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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잘못된 기사 배포시 '수정· 삭제권한 보유 검토'

입력 : 2015-09-18 11:34:40 수정 : 2015-09-18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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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된 보도 유포시 이를 신속하게 삭제 혹은 수정하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하자 "잘못된 보도의 유포에 대해선 (위원회가) 간단히 삭제 혹은 수정하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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