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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학교전담경찰관, 10대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돼…합의아래 주장펴

입력 : 2015-09-17 15:40:37 수정 : 2015-09-17 2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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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학교전담경찰관이 10대 소녀를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A(42) 경사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사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알고 지내던 고교 자퇴생의 소개로 만난 B(19)양을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양을 30분 거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탈 것을 권유한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을 소개해 준 자퇴생이 성폭행 사실을 알고 지난 2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전화해 "아는 언니가 유부남 경찰관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 사건이 지난 3일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 초기 B양은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며 A경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사와 B양이 지난 2일 "성관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B양의 후배가 SNS에 "경찰이 언니를 꼬드겨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맨날 밤늦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점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했다.

사실 관계를 밝히길 주저하던 B양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3일 B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합의금까지 받았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았으며 경찰은 16일 A경사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A경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수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A경사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며 "A경사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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