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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배우자 과거 경력증명까지 요구하는 은행

입력 : 2015-09-16 17:15:25 수정 : 2015-09-16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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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편 호소…은행, “전세대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전세보증금이 400조원(지난해말 393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세자금대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전세대출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조건과 서류가 꽤 까다로워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부족한 전세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모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몇 번이나 상담을 하면서 조건은 괜찮게 형성됐다. 연 2.7%의 금리로 저렴하게 빌릴 수 있을 듯 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던 중 A씨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배우자의 과거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전업주부였기에 A씨에게는 황당하게 들렸다. 직장인이라면 소득 확인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그만둔 지 꽤 된 옛 직장의 경력증명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A씨가 이유를 묻자 그 은행원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면서도 꼭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A씨의 배우자는 안 좋게 헤어진 옛 직장을 다시 찾아 경력증명서를 떼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지만, 좋은 조건의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요구대로 따라야 했다.

A씨는 “대체 현 직장도 아니고, 과거 직장의 경력증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쾌해했다.

이처럼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요구나 서류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깐깐하다 보니 상당수의 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전세대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전세대출은 전세금에 담보를 건다고는 하지만, 거의 신용대출 수준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지불을 거부하거나 세입자가 달아나버리면, 은행이 채권을 회수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계약서 한 장으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대출사기까지 횡행하는 분야”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에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꽤 큰 리스크를 걸머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득만으로 빚을 갚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므로 소득에 대해 더 깐깐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또 주택담보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있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전세대출에는 그런 것도 없다”며 소득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가 현재 전업주부라도 과거 직장경력이 있으면, 은행이 보기에 빚을 갚을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불쾌해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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