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기초단체 공무원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B(5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의 지위를 잊고 승진 대가로 거액을 건넸다"며 "뇌물을 줘 얻으려던 목적이 결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군수의 측근임을 내세워 오랫동안 군정을 농단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징역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 초 전남 한 요양원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해달라"며 5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규직 채용을 청탁해주겠다며 구직자의 부모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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