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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수의 해외로talk] 2015년 캐나다 이민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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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09 09:58:28 수정 : 2015-09-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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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쇼핑몰 / 사진=머피컨텐츠 제공
캐나다 이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4~5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해외에서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영주권 혜택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이민 제도는 최근 많은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월1일 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분간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캐나다는 자국의 이민자들이 젊고, 영어를 잘하고, 기술을 갖고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을 맞춰야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중 젊고, 영어를 잘하고, 기술이 있으면 모두 캐나다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캐나다 현지의 경력이다.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현지의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연방이민 주정부 이민법에서 가장 유리하다. 취업비자 중에서도 LMIA(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노동영향 평가서'까지 있으면 캐나다 영주권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다.

현지 경력이 중요해지자 단순 비숙련직의 고용주 알선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비숙련직에서 일하고 영주권 신청을 노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숙련직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직종이 많아 출국 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 단순 비숙련직 고용알선도 알선비용이 고액이고, 영주권 수속 기간까지 비자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힘든 노동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 고용주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기술도 배우고 졸업 후 3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칼리지 입학을 선호하게 된다. 캐나다 칼리지에서 2년 동안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코업 등 현장 활동을 진행해 인맥과 기술을 겸비하게 되면,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3년 중 1년을 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수속기간 6개월 내외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칼리지 / 사진=머피컨텐츠 제공
둘째는 영어 능력이다. 단순 비숙련직의 경우 영어가 그리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평생 비숙련직에 종사할 수는 없는 만큼 보다 나은 생활을 원한다면 영어는 필수다. 영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을 받거나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영어가 준비돼야 한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영어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주권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IELTS 시험 준비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캐나다 이민 조건을 요약한다면 캐나다 현지 경력과 영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캐나다 현지 경력은 캐나다 칼리지를 통해 기술과 영어를 익혀 1년 이상의 현지 경력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캐나다가 원하는 직종의 기술과 영어 능력이 있다면 바로 고용주를 찾아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 머피컨텐츠 대표 >

<남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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