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자스민(사진)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이자스민 의원의 아들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홍익대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담배 200여 갑을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 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절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편의점 사장 역시 "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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