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회식 도중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화성시 A초교 B교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B교장은 특정 여직원을 지목해 "당신 옷차림을 보면 음흉한 생각이 든다", "열흘 동안 굶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 느낄만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B교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교육청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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