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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술집 취업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등 적발

입력 : 2015-09-01 13:51:12 수정 : 2015-09-01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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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일 예술흥행비자(E-6)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을 접객업소 종업원으로 취직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5)씨와 유흥업소 업주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을 울산, 대구, 포항 등 전국 유흥주점에 취직시키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연예기획사 대표 14명은 지인들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 여성 40명을 입국시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주점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30여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예술흥행비자 발급과 근로감독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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