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10시43분쯤 한 포털사이트 뉴스코너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욕설과 함께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출전 64개국 확대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124.jpg
)
![[데스크의 눈] 반도체와 부동산의 한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0/128/20260120517898.jpg
)
![[오늘의시선]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잃어가는 서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102.jpg
)
![[안보윤의어느날] 당신이 말하는 사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09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