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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비방한 대학생,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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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수색 작업과 관련해 방송인터뷰를 했던 홍가혜씨를 모욕한 내용의 댓글을 단 대학생에게 벌금 50만원이 떨어졌다.

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10시43분쯤 한 포털사이트 뉴스코너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욕설과 함께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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