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10시43분쯤 한 포털사이트 뉴스코너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욕설과 함께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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