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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중 사망한 아내와 작별 인사도 못한 가족에겐 빚과 슬픔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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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 병원에서 정 모씨 뇌동맥류 수술 도중 뇌출혈 발생 후 뇌부종으로 사망해 병사 처리되어 슬픔에 빠진 삼남매와 남편에게 수천만 원 병원비만 남겨져

 

인천광역시 S병원에서 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부종으로 사망한 45세 정 모씨

인천광역시 S모 병원에서 45세 정 모(여, 45세) 씨가 좌측 안면근육경련 증상으로 내원 한 후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색전술 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부종으로 사망한 채 남겨진 가족의 사연이 주위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사망한 정 씨는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4년 11월 20일 혈관 내 코일색전수술 도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응급으로 두개골절제술 및 동맥결찰수술을 시행했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뇌부종으로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
 
유족 측의 증언에 의하면 삼남매의 엄마였던 정 씨에게서 2014년 6월경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비싼 수술비 마련과 중학생인 막내 아들의 양육 때문에 수술을 연기해 2014년 11월 20일 병원 측의 권유로 개두술이 아닌 혈관내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해 집도 의사는 두개골 절제술과 동맥 결찰수술을 시행했으나 뇌부종이 심해 수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결찰술이 완전히 이루지 않은 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이에 환자는 전신마취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두개내압을 조절하기 위해 혼수 유도제가 투여되어 인공호흡기을 착용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 못하고 뇌부종 등 합볍증으로 2014년 12월 5일 사망했다.

졸지에 아내와 엄마를 잃은 유족은 해당 S모 병원의 박 모 의사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업무상 과실치과로 고소했지만 2015년 4월 29일 증거불충분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 났다.

병원 측은 수술 도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다고 주장하지만 엄마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눈 한번 못 마주치고 말 한마디 못해본 삼남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더욱이 수술 후 이번 주면 가라앉는다는 담당의사의 말과는 달리 뇌부종이 더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 유족들의 슬픔은 더했다.

이에 남편인 가 모씨는 “유난히 예뻐했던 막내 중학생 아들의 자라는 모습도 못보고 억울하게 사망한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며 “수술 중에 일어난 출혈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고사가 아닌 병사로 처리되고 사과나 해명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몇 천만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니 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천 S모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므로 특별히 병원 측에서 할 얘기는 없고 보도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관계자에 따르면 “질병자체가 어려운 수술이었고 사망의 위험성이 내재되어있었는데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수술 중 응급 조치를 어떻게 준비했고 대응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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