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물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중형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법, 高동창도 징역 12년 선고
“인간 존엄성 훼손 엄벌 불가피”
동물용 마취제 등을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 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C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다. C씨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A씨와 B씨는 인근 여관으로 C씨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희애, ‘숏컷’ 변신
  • 김희애, ‘숏컷’ 변신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