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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피컨텐츠 제공 |
캐나다 유학이라고 하면 초·중·고 부터 칼리지나 대학, 대학원 과정까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토론토가 속해있는 온타리오 주 혹은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소 낯선 지역인 매니토바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곳이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졸업을 하고 또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유학을 결정했다면, 그들의 목표는 단지 공부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유학을 마친 후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활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인들이 유학을 결정할 때는 유학, 취업, 영주권에 이르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매니토바 주는 단연 다른 지역에 앞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매니토바 주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매니토바주의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칼리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학생에게 발급해 주는 취업비자(PGWP)를 받아서 매니토바에서 연속 6개월 이상 일을 한 후, 그 고용주로부터 Long-term 잡 오퍼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풀 타임과정이면 된다.
매니토바 주에서 유학을 한 국제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타 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매니토바 주에서 잡오퍼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CEC(캐나다 연방프로그램) 경험 이민의 경우 졸업 후 1년을 일한 다음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매니토바는 6개월만 일을 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에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니토바주의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최고로 손꼽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Manitoba Tuition Fee Income Tax Rebate 라고 하는 학비 환급 제도다. 이런 제도의 경우 자국민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니토바 주는 자신들의 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지내는 국제학생들도 본인들이 납부했던 학비의 60%($2만5000까지)를 단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대학 학자금 대출과 청년 신용불량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 입장에서 매니토바 주의 이런 제도는 너무나도 부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나라의 세금이 이렇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 유지 정책에도 거주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듯하다.
유학 후 이민은 당연히 좋은 학교가 전제돼야 하는데, 매니토바 주의 대표적인 대학과 칼리지로로 University of Manitoba와 유학 후 이민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Red River College,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MITT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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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피컨텐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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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유학은 그 고민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발하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머피컨텐츠 대표 >
<남성뉴스>남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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