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보도에서 국정원은 RCS 프로그램을 200여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RCS가 프로그램이어서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국인을 감청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RCS는 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용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빨간 우체통’ 역사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94.jpg
)
![[데스크의 눈] 김부장과 김지영, 젠더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89.jpg
)
![[오늘의 시선] 국민연금 동원해도 환율이 뛰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46.jpg
)
![[안보윤의어느날]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