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8·15특사' 희비 갈리는 음주운전 사범

입력 : 2015-08-10 20:13:49 수정 : 2015-08-11 13:32:2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초범에 한해 사면 가능성 높아…“재범 포함 땐 준법의식 해이” 지적… 법무부, 대상자 심리… 오늘 상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요즘 가뭄 속 논바닥처럼 가슴이 쫙쫙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받은 이들이다.

현재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들에 대한 특사를 검토 중이며, 여기에 음주운전 사범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범의 경우 1회 적발자에 한해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일부 국민은 잔뜩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A씨는 “결혼식에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딱 한 잔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누군가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됐다”며 “이제 어느 행사를 가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는 “단순 음주단속 초범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며 “뉘우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은 특사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준법의식의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현웅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여기서 의결된 안건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上申)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면심사위 의결 안건은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일 상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사면안이 상신되면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성경 '심쿵'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