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8월 26일 오전 1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9살 연상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B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주점, 클럽, 노래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관까지 갔다.
1심은 B씨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지만,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고소 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고 생필품을 사준 점, 경찰조사 때 어떻게 말할지를 서로 의논한 점 등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자신을 여관에 혼자 내버려두고 현금을 훔쳐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심의 여지없이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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