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가 1일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바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27만 가구 늘어난 97만이 됐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박주은 기자 ent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