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매물을 올려놓고 중고차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킹 개인정보를 이용해 5만대의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리고 가짜 차량등록증까지 만들어 중고차를 팔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25)씨와 차량 딜러 신모(25)씨 등 1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해커조직으로부터 구입한 4130건의 아이디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 사진과 함께 시세보다 수백만원 낮은 가격에 중고차를 판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고객이 찾아와 광고에서 소개된 매물을 보여 달라고 하면 “급발진 차량이다”, “사고 차량이다” 등의 이유를 대며 다른 차량을 보여줬다. 이들은 고객에게 책정된 가격보다 10%가량 비싸게 중고차 55대(5억5000만원 상당)를 팔아 5500만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303건에 불과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나오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는 고객 유인 수단일 뿐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차량을 구매하러 갔을 때 전화로 상담한 딜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광고 차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허위매물 광고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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