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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후원한다. 고려대 김일수 명예교수의 사회로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김재광 교수가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의 방향’, 동국대 법대 김상겸 학장이 ‘해외의 선진 집회·시위 문화 및 제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부연구위원, 바른사회 박주희 사회실장, 경찰대 법학과 서정범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헌재는 2009년 집시법 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0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테니 그때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국회 촉구했다. 하지만 2010년 6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효력을 잃은 채 5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다. 헌재는 2014년에는 야간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일몰 후 자정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이런 입법공백 상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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