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전씨가 손큰할매순대국을 운영하는 보강엔터프라이즈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4일 밝혔다.
순댓국 체인 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원주손큰할매순대국의 손을 들어줬고, 전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손큰할매순대국을 상대로 성명권과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와 손큰할매순대국 간 광고모델 계약은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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