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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의미로 상고 포기한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 배당

입력 : 2015-06-09 16:27:43 수정 : 2015-06-09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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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첫 판례 나올 듯

조현아 전 부사장
대법원은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과 최근 대법원에 합류한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4명의 대법관 가운데 누가 주심을 맡을지는 1개월쯤 뒤 정해진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검찰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길도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항공기가 공중에서 이동하는 길만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가장 주된 혐의인 항로변경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깎였고, 그는 구속수감 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에서 ‘항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다. 항로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는 대법원 2부의 ‘땅콩회항’ 사건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애초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던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유승룡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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