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어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으로 부채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실제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0년 말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 392조 2000억원를 넘어선 뒤 현재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부채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부채규모가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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