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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