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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행령 수정권, 군력분립 헌법위배…행정부 마비 우려"

입력 : 2015-05-29 11:01:41 수정 : 2015-05-29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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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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