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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서도 외환송금업무한다

입력 : 2015-05-24 16:07:16 수정 : 2015-05-24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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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급증…수수료 인하 등 기대

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기업 등에서도 외환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송금 수수료 인하, 절차 간편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바일로 외환송금하는 시대 올까?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그간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송급 등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 및 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그러나 ‘외환송금업’ 면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누구나 외환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산(IT)업계 관계자는 “특히 핀테크기업이 외환송금업자로 선정될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로 소액 송금은 매우 간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트랜스퍼와이즈, 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을 넘어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 핀테크산업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될 시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기대

외환송금 문호 개방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큰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효과로는 송금 수수료 인하와 복잡한 절차의 개선이 거론된다.

국내은행에서 외환을 송금하려면, 먼저 거래 은행과 중개은행 양측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에도 해외 현지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할 경우 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되고 있다. 수수료로만 송금액의 5%가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핀테크기업을 통해, 특히 모바일로 외환을 송금하면, 수수료가 대폭 감소한다. 현재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핀테크기업들은 외환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10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공략에 위기감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동참할 수 있다.

복잡다단한 외환송금 절차도 한층 간편해질 수 있다.

현재는 외환송금을 위해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모바일로 외환송금을 처리하면, 실시간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외환송금업체가 너무 많아지면, 동시에 불법거래가 판을 칠 위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송금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을 악용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는 범죄자도 나올 수 있다”며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 비은행 사업자의 외환송금 범위도 일단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에서는 건당 100만엔(한화 약 900만원)까지만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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