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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금 제한 '안심통장' 있으나 마나

입력 : 2015-05-21 19:55:49 수정 : 2015-05-21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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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 효과에도 불편하고 홍보 제대로 안돼 계좌이체 금액을 제한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서비스’(안심통장)가 금융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효과는 탁월하지만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세계일보가 KB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안심통장 가입자 수를 파악한 결과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1분기까지 7개월 동안 1만3748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은행에서 한 달에 327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안심통장은 고객이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은행과 고객이 정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계좌(미지정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 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17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에 따라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기존 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경우 미지정계좌로 이체가 아예 불가능한 탓에 이용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계좌로 돈을 쪼개 빼가는 신종 사기수법인 ‘인출 쪼개기’를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심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통장에서 빼갈 수 있는 돈은 최대 100만원이다. 서비스 가입자가 미지정계좌 이체 금액을 줄이면 줄일수록 피해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

물론 장점만큼이나 불편도 크다.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려면 지정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 지정계좌에서 다시 미지정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체 절차가 ‘이체하는 통장→이체 받는 통장’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추가돼 ‘이체하는 통장→지정계좌→이체 받는 통장’이 되는 것이다.

안심통장은 효과와 불편함이 상존하는 서비스라 가입자 수를 늘리려면 금융당국과 은행의 홍보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일 전국은행연합회, 17개 시중은행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였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그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6개 은행의 안심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4분기 1만971명, 지난 1분기 2777명이다. 4분기 마지막 달에 홍보를 했음에도 1분기 들어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여야 고객이 가입할 텐데 이체 금액 제한으로 편리성보다는 보안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에 가입하는 적극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기를 당하기 쉬운 노년층에 대해서는 은행과 금융당국이 가입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자금융사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지난해에는 2165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해 3분기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계좌 발급 절차강화로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는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며, 거래중지가 되면 인출과 이체 모두 할 수 없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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