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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때문에 1억 소송? "이미지 타격 받았다"...무슨 뜻이길래

입력 : 2015-05-21 08:31:55 수정 : 2015-05-21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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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때문에 1억 소송? "이미지 타격 받았다"...무슨 뜻이길래

김창렬 창렬스럽다 신조어를 만들어낸 식품업체에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본 법률대리인은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 용 즉석 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은 2009년 4월 H푸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창렬 측은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지만 H푸드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결국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분통을 드러냈다.

'김창렬의 포장마차'는 온라인상에서 내용물에 비해 과대 포장됐고, 맛이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김창렬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어서 일부 네티즌은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창렬하다'라는 문구를 짓기도 했다. 이 신조어가 퍼지면서 김창렬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김창렬은 올해 1월 이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그의 이미지 훼손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H푸드 측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김창렬과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에 네티즌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기분 나쁘긴 할 듯", "김창렬 창렬스럽다, 서로 맞고소 했네", "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런 뜻이였구나", "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런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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