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의 열어 최종 결정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문제를 논의했지만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6일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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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사진)이 20일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논의하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심판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이 나간 뒤 20여분간 회의를 이어갔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아 26일 재논의키로 했다. 심판원은 제명(당적 박탈)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26일은 본인출석 없이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신기남·설훈·이목희·이인영 의원 등 의원 25명을 포함해 62명이 선처를 당부하는 탄원서를 낸 반면 정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심판원은 주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선언과 번복으로 당을 분열시켰다”며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 조사명령을 내리고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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