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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취등록세 논란

입력 : 2015-05-17 21:02:18 수정 : 2015-05-17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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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동차시설 대여)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 사이에 벌어진 공방이 리스업계 담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료로 부담해온 고객이 리스차량을 아예 구입할 경우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협회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들이 법적 근거를 내밀며 각자 원칙만 강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공정위의 발표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없고 소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납부’ VS ‘부담’ 오기에 따른 해프닝?

논란은 지난 11일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는 공정위의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등록세의 납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반한다”며 리스 이용자가 아닌 리스 회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리스 회사이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 회사이다’라고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언론과 소비자들 “앞으로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리스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카드, 캐피탈 등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신협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시정조치는 리스회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리스사에 있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리스회사가 먼저 취·등록세를 지자체에 납부할 뿐 그 비용만큼 리스료에 다시 반영하는 관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고객은 종전처럼 취·등록세를 부담하게 되고, 리스료도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방세법에 소유권을 가진 리스회사가 차량의 취·등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전법 시행령은 대출액(신용공여)의 범위를 ‘특정 물건을 취득 및 대여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IFRS 회계기준도 원가 구성요소에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죠. 공정위 심결례에서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 ‘리스자산의 취득원가는 차량대금과 등록비용으로 통상 정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반영하는 관행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신업계는 항변합니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식당에서 밥값을 내고 마트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합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리스 계약서나 영수증에 취·등록세 비용을 뺀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다른 어디선가 보전받을 수 없으니 결국 어떤 명목으로든 리스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신협회의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공정위 심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

결국 세금의 ‘납부’와 ‘부담’의 주체는 엄연히 다른데 공정위가 잘못된 표현으로 혼선을 야기했다는 뜻이죠.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취·등록세 납부 비용을 리스료에 반영할지 여부는 개별사업자가 정할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리스 이용하다 구매하면 봉?

결국 리스차량 취·등록세 논란은 공정위의 헛발질로 인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리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차량이 마음에 들어 아예 중고차로 구입해 소유하려고 할 경우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리스로 탈 때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회사가 세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며 리스료에 반영해서 리스기간에 동안 분할납부 해야 하고, 그 차가 마음에 들어 아예 중고차 값으로 구매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비록 두 번째는 중고차 값으로 산정해 취·등록세가 낮아지긴 하지만, 한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만 두 번 내는 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자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처음에 낸 취·등록세는 리스차량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리스회사의 소유권에 부과된 것이고, 두 번째는 리스이용자인 개인이 중고차 값으로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권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방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권자에게 부과하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유권자가 바뀔 때마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을 뿐 한 사람에 대한 이중 부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 취·등록세를 리스회사에 부과했는데 이후 리스 고객이 부담한 것은 리스회사와 고객 간 사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부동산업계의 신규분양과 비교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원시)취득세 2.8%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이를 다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사실상 원시 취득세를 부담하고, 아파트 소유권 취득세(1.1∼3.5%)도 다시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도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소유 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행위인데도 원시취득세를 부과해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리스차량은 아파트 분양처럼 ‘매매’도 아닌 ‘월세’ 개념에 가까운데 취·등록세를 두 번 내라니 소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리스차를 3년간 이용할 경우 원가의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의 취·등록세 7%가 아닌 4.9% 정도를 리스기간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다음에 리스하는 고객이 나머지 30%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야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한 취등록세를 이중부담하지 않으려면 리스로 타던 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소비자만 피해?

관계부처와 업계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점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익과 원칙에만 강조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

다만, 공정위는 여신협회 차원에서 리스차량 취·등록세 전액을 리스료 반영하는 것은 담합(부당공동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등록세를 리스차량 구입 원가에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리스회사들이 경쟁하지 않고 취·등록세 전액을 똑같이 리스료 가격에 그대로 붙이는 거나 협회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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