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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 "한라산 피운 이 피해를 왜 우리가"

입력 : 2015-05-15 17:54:32 수정 : 2015-05-15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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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펽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보공단측이 지난 3월 소송대상자 3000여 명의 상세한 의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열린 첫 재판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공단 측 변호인은 "국제기구에 의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진실로서 확정된 상태"라며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담배회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소송대상자 3000여 명의 이름이 올해 4월에야 공개됐고 우리는 아직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며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따지려면 원고(공단)이 먼저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3월15일 제출한 폐암·후두암 환자 3484명의 성별, 사망 여부, 흡연경력, 건강보험 급여비 내역 중 일부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물로 늘어졌다.

한국 필립모리스 측은 "(공단 자료의) 개개인 흡연량 자료도 왜곡됐고 어떤 소송대상자는 주로 '한라산' 담배를 피웠다고 기록됐다"며 "대체 (한라산을 피운 사람이) 필립모리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공단 측은 "민법조항에도 보면 가해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위협을 제기한 경우 공동책임 질 수 있다"며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7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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