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 은행의 정상 영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은 휴무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하며 종합병원은 휴무하지 않는다.
은행의 경우 휴무이지만 일부 은행과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영업한다.
국민은행의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안내에 따르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기존 평일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 서비스는 공휴일 업무에 준하여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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