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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 서울시의원 |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 피고인 김형식(45·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무죄를 호소하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오전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친구를 시켜 60대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는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고 법정을 나간 뒤에도 퇴정을 거부한 채 엉엉 울었다. 그는 “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외치기도 했다. 결국 법원 보안요원과 담당 교도관이 달려들어 김씨를 제압한 뒤 법정 밖으로 끌고나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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