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 A병원에서 포도당 주사액을 맞던 김모(64·여)씨가 호흡곤란 등 쇼크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뒤인 이날 오후 5시쯤 숨졌다.
유족들은 주사액을 맞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이지만 유족이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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