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잔뜩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학원생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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