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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변론 맡았던 민변 변호사와 결혼

입력 : 2015-04-14 15:11:40 수정 : 2015-04-14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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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에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제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가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자연(34) 변호사와 이달말 결혼한다.

14일 유씨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며 "저를 많이 신경 써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결혼 과정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유씨의 변호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해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참여하고 있다.

유씨는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유씨는 2005∼2009년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중국 송금을 부탁을 받고 26억70009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5월26일 오전 11시 유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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