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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화면 |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초강력 처벌법이 나왔다.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할 경우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82조 1항 5호를 신설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젼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과잉처벌이란 반론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다는 점에서 공직자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추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앞으론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징계사유 예시 조항에 음주운전을 명시해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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