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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가로 처벌 대폭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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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음주운전 증가로 처벌 대폭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초강력 처벌법이 나왔다.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할 경우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82조 1항 5호를 신설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젼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과잉처벌이란 반론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다는 점에서 공직자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추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앞으론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징계사유 예시 조항에 음주운전을 명시해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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