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을 1447개 추가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영리 사기업체나 회계·법무법인으로 한정되던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새로 넣었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에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해당됐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가 새로 추가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재단이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7월1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신설되는 국내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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