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은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유연 근무제라는 본사의 근무 정책을 빌미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맥도날드가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고용행위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알바노조는 오는 28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는 2차 점거시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알바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정말 맥도날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일까?
이와 관련, 문종원 맥도날드 홍보팀장은 "맥도날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맥도날드에 따르면 전체 크루의 93%. 즉, 알바생 대부분이 평균 7000~9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알바생도 본사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은 법으로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역시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승진, 교육의 기회 등 다양한 인사·복지 혜택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팀장은 "맥도날드 크루는 학생과 주부의 비율이 약 90% 달하는데, 이들은 학업과 가사 등을 함께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일터로 선호한다"며 "크루 80% 이상이 유연한 근무제 덕분에 학업과 가사 등 다른 일 병행이 가능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매장에서 맥도날드를 경험해 본 전·현직 알바생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충실하게 실천한다고 증언했다. 알바생 A씨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면서 기본시급은 물론 연차수당 다준다"며 "4대보험에 휴식시간에 부당해고 없고 다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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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전·현직 크루들이 올린 알바 후기. 사진=알바노조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이어 "차별 없는 채용 및 인사 시스템을 인정 받아 에이온휴잇 선정 ‘2015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GWP 선정 ‘2014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등 다수의 좋은 일터상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 전직 맥도날드 크루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 팀장은 "해당 크루는 재직 기간 동안 잦은 스케줄 변경,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 만일 한국맥도날드 내부 규정과 어긋나는 일이 매장(현장)에서 발생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을 시행하는 등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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