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강간,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폭행치상 등 10가지 혐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말부터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5100만원을 뜯어내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A씨는 지난 2011년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뒤 그해 가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2012년 말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같은 해 11월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해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찾은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동영상 촬영 노트북과 위치추적기 등을 압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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