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준비하던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제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그러나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로 출발한 김영란법이 제정 과정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데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위헌소송 확산 등 부작용도 점쳐진다.
초록색으로 물든 표결 전광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처리하고 있다. 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문 기자 |
정치권에서도 자성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입법을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 꽂혀 합의한 졸렬 입법”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 등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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