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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사격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예비군들(자료사진) |
병무청은 2015년 예비군 동원훈련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달되며,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서 공인인증서, 공공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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