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0년 9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술집, 다방,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500만∼1천만원의 선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동기, 경위,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 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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