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SK텔레콤 통신단말기 구매 회원의 결제금액이 소득공제에 누락된 데 대해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
13일 삼성카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재정산해 원천징수의무자(재직회사)에게 미반영 금액과 세액을 통보해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삼성카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13일까지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로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을 확인,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된 금액은 219억원, 고객수는 6만7000명이다.
삼성카드는 오는 16일부터 대상 회원에게 개별 공지를 진행하는 한편, 대(對)고객 사과의 의미로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3000점을 대상 회원에게 제공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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