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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女간호사 성폭행 혐의 대학병원 의사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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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술에 취한 같은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강압적으로 성폭행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무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새벽 5시30분 성관계가 이뤄진 때만큼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의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알몸인 상태에서 낯선 남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옷을 찾아 입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건 일시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로, 그로부터 다시 2시간 가량 경과한 시각 원룸을 나가 직장에 출근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물리쳤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 이후 A씨와 ‘술을 먹으면 아침에 화장을 지운다’, ‘xx여고를 졸업했다’는 등 사소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 A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점 등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새벽 5시30분쯤 전북 전주시 B(23)씨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초면인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부서가 달라 전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처음 알게됐다.

A씨는 B씨의 원룸 인근 술집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과의 회식을 하던 중 B씨 일행과 합석을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자정무렵 술집 부근 자신의 원룸 1층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B씨를 원룸 안까지 데려다 준 뒤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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