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사고 당시 76세)씨와 그의 가족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22일 오전 11시쯤 경기도의 한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뒤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출입문은 평소 자동문이어서 A씨는 당연히 문이 제대로 열릴 거라 생각하고 앞사람이 지나간 뒤 열린 틈으로 들어가려다 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뼈 고정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 과정에서 뇌경색까지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은 엉덩이뼈 수술과 함께 뇌경색 책임도 백화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측은 사고 당일 낮은 기온으로 센서가 오작동할 것을 우려, 자동문을 수동방식으로 바꿔놨다. 그러나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백화점 측 책임을 90%로 제한하면서 A씨에게 총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백화점이 출입문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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