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적립 우리사주저축제 도입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 처음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사 0.3%)만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책에 따르면 우리사주 처분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4∼6년 75%, 중소기업에 한해 6년 이상 보유 시 100% 감면해준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안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관련 고시를 3월 중 제정해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이듬해 6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근로자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추진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주식을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여제도 도입된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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