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홈피서 예치금 환불 신청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합격이 취소된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지인의 질투극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개인 정보 등을 알아낸 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19)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건국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해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 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돼 서로 만난 적은 없으나 SNS을 통해 연락하며 친구로 통하는 사이였다.
재수생 A양은 B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질투심에 B양의 입학을 취소시키기로 작정하고 B양의 수험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했다. B양은 같은 달 24일 예치금 30만원이 입금된 내역과 합격 취소 사실을 확인한 뒤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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