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가 손실 우려와 엄격한 운용규제 등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일 발표된 활성화 대책에는 손실보전거래제, 우리사주 대여제, 저축제도 등 다양한 해법이 담겼다.
우선 현재 전체 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우리사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가 매수 시기를 조정해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6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되사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환매수를 의무화하고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범운영해 향후 기업의 직접환매수나 조합을 통한 환매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 간 우리사주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금융을 구축해 조합 내 주식거래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렇게 수요를 늘리는 한편 기업이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 인력에 회사가 출연한 우선사주의 우선·차등 배정을 허용토록 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현재 지분율 3%, 액면가 3억원인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한다. 우리사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근로자 5분의 1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2명의 동의로 가능토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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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근거해 처음 시작됐다.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공동발전을 모색하게 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그동안 외면받았다. 우리사주 도입률이 상장기업기준 0.6%(비상장 0.3%)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마저도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한 경우는 37%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지난해 7월 만들었다. 추진단은 우리사주가 손실 우려와 환금성 부족, 엄격한 가입 요건과 활용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생산성을 2.5%가량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체 등 첨예한 대립구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연구됐다.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자격요건을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추고 그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까지 확대된다. 원청기업 동의요건은 협의로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중복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1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기업 우리사주 취득은 2010년 처음 도입됐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의 평균지분율은 1.29%다. 5년 미만 보유율이 51.2%로 장기보유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이나 장기보유를 지원할 만한 제도가 그동안 미흡했다”며 “우리사주가 단기 재산증식을 위한 매매에 활용되고 기업도 유상증자 시 의무이행을 위한 일회성 복지제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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