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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 확산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이어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이 각각 48만명(174억원)과 52만명(172억원)의 대중교통 이용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12만명의 41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2013년에도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6만7000명의 219억원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 측은 "지난해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정정해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며 "또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도 "해당 고객에게 누락 없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 반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BC카드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3월10일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체가 근로 소득자에게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다. 서류 제출을 마친 직장인도 정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추가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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