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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민증 뒷면 지문 수집 못한다

입력 : 2015-01-26 20:47:16 수정 : 2015-01-26 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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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수억건 폐기만 5년 이상 걸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수집된 지문정보는 5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도공문을 모든 금융회사에 내려보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을 할 때 지문정보를 가리라는 것이다.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파기하고, 파기가 어려운 경우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지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등에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를 파기토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 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보관해 왔다. 이렇게 쌓인 정보만 각사마다 수천만∼수억건에 이른다.

금융사들은 “직원들이 지문서류를 찾아 없애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린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치 않고 수년간 쌓인 수억건의 정보를 ‘없애라’는 말 한마디로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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